도급업체서 공기단축·비용절감위해 조악한 사제부품 사용... 원청에도 책임 물어야

최근 경기 의정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붕괴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친 대형사고가 터졌다. 그런데 이에 앞서 지난 5월 남양주 공사현장에서도 같은 타워크레인 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가 빚어졌었다. 어쩌면 이렇게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 사고를 내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다. 이 대형참사의 결론 역시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는 것이다.

이번 의정부 사고도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지난번 남양주 타워크레인 붕괴는 5개월간에 걸친 경찰의 수사 결과 하도급업체의 사제부품 사용이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순정부품이 파손되자 규격과 재질이 다른 부품을 철공소에서 임의로 제작해 사용하다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로부터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도급받은 업체가 타워크레인 키를 높이는 텔레스코핑 작업을 하던 중 부품의 하나인 보조 폴(pawl)이 떨어져 나가면서 마스트가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는 것이다.

이 보조 폴은 약 80t이나 되는 크레인 상부 하중 전체를 지탱해야 하는 중요 부품인데 이것이 손상되자 수입산 순정부품 대신 임의로 철공소에서 사제부품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이다. 시공사의 공사기간 압박도 문제려니와 경비절감에 눈이 어두워 불량품을 썼다가 참변을 냈으니 이 안전불감증의 심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보지 않아도 알만하다.

어찌 보면 안전과 담을 쌓고 있는 듯한 도급회사들의 책임이야 그렇다고 쳐도 당국의 대응 또한 무력하기만 하다.

20층 높이 타워크레인이 붕괴돼 현장 근로자 3명이 숨진 의정부 사고도 제조된 지 27년이 지난 고물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연한에 제한이 없으니 사용금지를 명할 수도 없지 않은가.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직후 전면 작업중단명령을 내린 것이 고작이다.

타워크레인은 보기에도 거창한 대물이다. 그러나 몹시 위험해 보인다. 실제로도 위험하기 그지없고 사고도 자주 일으킨다. 무게와 높이를 견디지 못해 쓰러지고 붕괴되는 것인데 그렇게 자주 사고를 내면서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타워크레인은 하늘을 향해서 솟는다. 당연히 이에 합당한 안전조치가 따라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해체할 때의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또 기준치를 넘겨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다 크레인이 쓰러진다. 안전불감증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처벌 수위를 타워크레인 만큼 높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전국의 타워크레인을 전수조사해 위험요인을 제거, 다시는 동종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청에도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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