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진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산업안전부장

넉넉한 10월만은 못할 수 있고 정열적인 8월에 뒤질 수 있지만 그래도 9월은 중요한 달이다.

윤보영 시인의 ‘9월 마중’이라는 시의 한구절이다. 올해의 마지막 계절 가을의 시작 9월이다.

몇년전 9월 구미의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H사에서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사고로 5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H사에는 협력업체 작업자 1명을 포함해 7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했다.

사고는 불산 밸브의 핸들을 발로 지지한 상태에서 공기 배관을 연결하던 중 불산 밸브가 작업자의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불시에 개방됨에 따라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규가 강화됐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조직이 없고 영세해 안전설비에 투자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사업장이 전체 제조업 중 96.7%라고 한다.

재해율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0.30% 비해 훨씬 높은 0.91% 이다.

재해는 주로 끼임, 절단·베임·찔림, 떨어짐, 넘어짐 형태로 발생한다.

이러한 산업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안전보건교육이 이뤄지지 않거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하인리히(1881∼1962년)의 주장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함으로써 예방된다고 한다.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으로 3E(기술-Engineering, 교육-Education, 규제-Enforcement)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에서는 조직문화를 안전습관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한다. 그리하여 그 기초가 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대기업에서는 수년전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인 사업장이 많다.

내년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인 ISO 45001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안전조직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곧바로 도입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소규모 제조사업장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에 앞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몇가지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첫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완벽한 안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현재의 위험성을 추정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을 낮추는 일련의 안전보건활동이 위험성평가다.

위험성평가의 성공요소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

둘째 작업 전 점검 및 안전보건교육이다.

작업시작 전 10분 정도를 할애해 사용하는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과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안전교육을 하는 것이다.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이상이 없는지, 화학물질은 누출되는 곳이 없는지, 보호구는 적정한지 등을 점검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들어 작업 전 10분 교육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이 가능해 졌다.

셋째 화학물질 관리이다. 최근에 소화기를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환기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 2명이 소화약제(HCFC-123)를 취급 중 급성독성간염으로 추정되는 중독이 발생했다.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확보를 통해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적정한 환기와 보호구 착용 등 취급과 보관에 주의해야 한다.

넷째 정비점검 중 운전정지이다. 가동 중인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 청소·수리·점검 등을 하면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설비의 운전을 정지했다 재가동하는 것이 귀찮아서, 생산 때문에 설비를 정지하는 것이 손해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정비 등의 작업시에는 운전을 정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소규모 제조사업장에서 꼭 지켜야 할 몇가지를 이야기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 사업주의 의지가 중요하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지와 실천이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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