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화학물질 안전성 검증 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을 줄이기 위해 대체시험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5일 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척추동물을 이용해 광범위하게 행해진 화학물질의 안전성·유효성 실험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윤리적 측면의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척추동물실험을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며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시험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실험이 이뤄지지 않도록 기존 등록정보를 최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가 이뤄지도록 하고 나아가 대체시험방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과 적극적인 활용을 장려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그동안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험대에 올라간 실험동물이 하루 6868마리”라며 “대체시험의 활성화를 통해 동물의 희생을 줄이고 나아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해당 개정안이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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