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현장노동청 방문해 인천지역 건설현장소장과 간담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부현장노동청을 방문해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을 접수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인천종합터미널에 설치된 중부현장노동청을 방문하고 인천지역 건설현장소장들과 약 1시간 동안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12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되는 10개 현장노동청 중 8번째 방문이다.

김영주 장관은 10개 현장노동청 중 중부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에서 건설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천지역 건설현장소장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간담회에서는 건설재해 예방, 산업안전감독행정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내용들이 논의됐다. 이번 자리를 통해 건설현장소장들은 앞으로 고용노동부에 바라는 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제안·진정서를 김영주 장관에게 직접 제출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8월 17일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장관 부임 후 가장 먼저 만든 대책”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산업안전감독관의 향응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근절 TF’를 가동 중”이라며 “부처 차원의 깊은 반성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고 산업안전감독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김영주 장관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현장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노동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화학물질 정보 및 안전보건자료의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