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5년간 불량식품 범죄 검거 현황‘ 자료 분석

위해식품을 제조·유통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량식품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김영진 의원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량식품 범죄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량식품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김영진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불량식품 범죄 검거 건수와 인원 모두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불량식품 범죄로 인한 검거 건수와 인원은 각각 2193건, 4388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검거 건수가 약 1.5배 증가한 3274건이었고 검거 인원은 5835명이었다.

불량식품 범죄의 유형은 ▲위해 식품 제조·유통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도축·병든가축 ▲허위·과장광고 ▲기타(무허가) 등이다.

이 중에서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유형은 법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한 경우로 2013년에는 518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1484건에 달했다.

이렇듯 해마다 불량식품 범죄 검거 현황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과태료 및 벌금이었고 구속되는 경우는 3% 이하로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살충제 달걀 사태와 관련해 8월28일부터 10월31일까지 65일간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 기간 중 농수축산물 뿐만 아니라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비롯한 식품 인증 분야 전반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경찰청의 발표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자료를 토대로 “경찰청이 특별단속이 보여주기식 단속이 돼서는 안 되며 불량식품 범죄가 근절되어 국민이 먹거리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불량식품 범죄처럼 안전한 먹거리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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