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환 국가 지원법 등도 함께 의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2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살충제 계란' 파동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계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농장에서 생산한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하고 포장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하고, 해당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또 식용란을 출하할 때 산란일 등의 정보가 담긴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세무서장에 축산물 관련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 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와 관련, "이번 법 개정으로 농장에서 생산된 식용란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안전한 계란만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복지위는 이날 회의에서 노인성 질환의 예방 교육, 조기 발견, 치료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함께 의결했다.

이밖에 입양이나 장애 호전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유족이 파양이나 장애 악화에 따라 수급 요건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9월 두 번째 주를 '생명 나눔 주간'으로 정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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