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독 결과 안전관리 소홀 등 노동관계 전반 취약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가 산재은폐, 안전대책 미수립, 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 전반에서 위법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외부전문가, 업계종사자 등 35명의 특별감독반이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13일간 노동관계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말관리사 2명의 잇따른 자살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돼 감독한 결과 세계 선진 수준의 경마 실시국에 걸맞지 않게 산업안전보건은 낮은 수준으로 특히 협력업체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최근 5년간 총 62건의 산재가 있었음에도 은폐가 이뤄지는 등 사고원인 분석 및 안전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었다.

또 시설관리 외주화에 따른 관리 소홀로 보일러,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 78대에 대한 방호조치와 조명탑, 방송중계탑, 폐수처리장, 소각장 등 47개소에서 작업시 추락재해방지 조치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돼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측정장비 구비,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에서도 역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났다.

말관리사, 기수 등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는 고용 및 임금구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직무불안정 부분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말관리사의 34%는 우울수준이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조사됐다.

노동관계분야에서도 마사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와 조교사 소속 말관리사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것 등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마사회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 산정 오류로 3400만원의 임금 미지급, 93만원 최저임금 위반, 차별적 처우 1200만원 등이 확인됐다.

아울러 말관리사의 시간외 수당 등 과소 지급 7100만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6000만원이 적발됐고 조교사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관련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어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또 마사회가 경마의 선진화뿐 아니라 경마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도 고려토록 마사대부규정 개선, 상금배분기준 개선 등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확인된 법 위반사항은 행·사법처리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지도하고 10월 중 서울·제주본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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