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초수급인 의무이행사항 담은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서울시가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엄격하게 이행해야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주요 건설업 12개사 현장소장 및 본사 환경담당, (사)한국건설환경협회 등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에서 적용할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25개 자치구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시 건설공사장에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비산먼지 발생 신고의무자를 발주자로부터 최초 공사를 도급받은 자로 명시하고 있어 시설조치의무자와 신고의무자를 구분하지 않고 하도급에 의해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시설조치의무와 의무 위반시 처벌대상자는 최초수급인일 뿐 최초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자가 아니다.

서울시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체감형 대책을 본격 시행하는 가운데 서울지역 초미세먼지의 22%, 미세먼지의 50%를 차지하는 비산먼지가 대부분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신고하고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이 일치하는지, 시설의 임의철거 등 변경사항은 없는지 등을 목록화한 점검표를 통해 확인토록 한다.

이어 법적 의무사항 준수를 위해 최초수급인, 특히 법인이 서류상으로 보여지는 자료가 아닌 현장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했다.

이러한 지표는 법인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판례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토록 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