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인력을 채용할 때 해당 시·도 학교 출신을 선발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22년까지 30%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와 함께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계획을 보고했다. 지역인재는 혁신도시가 있는 시·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 고등학교 등 학교 출신이다.

국토부는 작년 기준 13.3%인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내년에 18%로 크게 높이고 이후 매년 3%씩 끌어올려 2022년에는 30%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에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은 있으나 의무 비율은 없어 기관마다 채용률이 들쑥날쑥한 문제가 있었다.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들의 작년도 지역인재 채용률을 보면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저조했다.

도시별로 보면 가장 높은 부산혁신도시는 27.0%를 기록한 반면 최하위인 울산은 7.3%에 불과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 대상 기관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90개와 세종시 개별 이전 기관 19개 등 총 109개다.

블라인드 테스트로 신규 직원 채용을 진행하고 나서 지역인재 채용 목표에 미달하면 모자란 만큼 지역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현재 공무원을 임용할 때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

이 때문에 예정 선발 인원보다 많은 수를 채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다음 해 채용 규모를 조절하면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역인재 채용률은 매년 공개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실적이 반영된다. 의무 할당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은 임직원 연봉·인센티브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단, 석·박사급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 선발이나 지역본부별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연도별 모집 인원이 5명 이하로 매우 적은 경우 등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인재는 공공기관이 있는 시·도 소재 학교 출신이지만 인접한 시·도간 협의가 이뤄지면 학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대구와 경북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올해 6월부터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지방 고교 출신이지만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서 고향으로 돌아온 경우도 지역인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국토부는 “제도의 취지가 지방대학 활성화에 있는 만큼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은 배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역 대학교가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혁신도시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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