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승객하차 논란 등 불안요소 잇따라 노출... 안전매뉴얼 확보해야

‘시민의 발’이라는 시내버스 타기가 왠지 불안하다. 서울 한복판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기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승객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버스기사가 술냄새를 풍기며 차를 몰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이 운전기사가 운전 중 사고를 내거나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일은 없었지만 날씨가 흐린 날인데도 선글라스를 끼고 술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승객이 112에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버스운수회사는 매일 기사들이 출근 후 사무실 음주측정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60여곳의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기사 100명당 1대 정도의 음주측정기를 비치해 음주측정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거의 형식적이라 할만하다.

버스 안전문제는 최근 서울 240번 버스의 하차 논란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과연 시내버스들은 어떤 안전매뉴얼을 확보하고 있는 것일까. 법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란 것이 있다.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풀이돼 있다.

이에 따르면 운전종사자는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포괄적이고 애매한 규정이다. 이의 취지를 살리려면 여기서 규정한대로 운전종사자는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하며 안전매뉴얼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이 맹점이다.

한편 현재 운용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시내버스·마을버스·공항버스·전세버스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와 위반시 처분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공고는 ▲급출발·급정거·급차선변경 금지 등 안전운행 준수 ▲승객을 무시하는 언행이나 욕설·폭언 등을 해 모욕감이나 불편함을 주는 행위 금지 ▲승객의 합당한 요구(냉방기 가동·라디오 방송 음량 조절 등) 거절 금지 ▲정류소 외 정차 금지 ▲후륜 재생타이어 사용 금지 ▲교통불편신고 엽서 비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운전기사에게 과태료 10만원·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120만원이나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도 친절운행을 권유하거나 난폭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정도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 특히 이번 하차 논란처럼 미처 내리지 못한 승객이 있을 때의 처리 등을 다룬 실제 규정이 없다. 결국 여러 위기상황 등에서 처리는 운전기사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역량이 부족하거나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운전기사가 승객과 시비를 가릴 때 결국 불리하고 위험해지는 것은 승객 쪽이다. 이런 사각을 제거해야 한다. 차제에 당국은 상황별 안전매뉴얼을 확정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또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탈 수 있게 해야겠다. 언제까지 공공교통수단이 불안하다고 불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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