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행안전 종합대책·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평가 논의

보행자 중심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고 보행환경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13일 제28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보행안전 종합대책과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평가를 논의했다.

정부는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제한구역(간선도로 50km/h·이면도로 30km/h) 지정을 확대하고 제한속도 30km/h 내 주요 법규위반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다.

또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행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등 보행환경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시설에 대해 집중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횡단보도, 옐로우 카펫, 노란발자국 등의 설치를 확대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이밖에도 전동휠·전동퀵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수단, 드라이브쓰루 안전관리 강화 등 새로운 보행안전 위험요소에 대응하고 보행안전 홍보 및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초기 안전관리 누수를 차단하고 여름철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안전 100일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 속 안전사고,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을 중점 추진했다.

예방활동 결과 지난해 여름철에 비해 주요 분야별 안전사고 및 사망자 발생건수가 감소했으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여러 제도들이 개선됐다.

이와 더불어 100일 대책 기간 중 지속적으로 발생한 재난·안전사고를 통해 재난안전 대응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발견키도 했다.

정부는 나타난 문제점들의 보완을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 혁신 전담팀을 구성해 국가재난방재기준, 재난예방시스템 선진화 등 국가 재난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총리실과 합동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조정회의와 같은 범정부 회의체 운영을 통해 주요 재난안전과제들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주요 4대 분야(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재, 감염병)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 목표 관리제를 중점 추진해 연말에는 분야별 감축목표와 국가안전목표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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