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교육과정 이해 쉽도록 배려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교통안전교육이 일부 통합돼 교육과정 이해가 쉬워진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순도)은 9월부터 운전면허 정지·취소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중 일부과정을 통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운전 중 교통사고나 법규위반 등으로 벌점이 40점 이상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정지일수 감경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데 지금까지는 법규정지반·사고정지반·법규취소반 등 3개 교육과정으로 구분해 운영해 온 것을 ‘법규준수반’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번거롭게 확인할 필요가 없게 됐다.

또 운전면허 정지기간 감경 등을 위한 교통안전교육과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 통합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횟수 증가로 인해 보다 많은 교육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 운전면허 회복을 통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더 빨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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