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경보시스템 구축·송출 일원화 등 지진정보 전달 빨라져

행동요령·대피시설·구호체계 등 구체적 대책 마련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등 법적 기준 향상

지진대응 전문인력 및 예산 확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열린 ‘지진방재대책 발전을 위한 국제세미나’에는 국내·외 지진대책을 연구하는 전문가, 연구기관·대학, 지진담당 공무원 등 450여명이 참석해 9·12지진 발생 이후 1년 동안 추진해 온 지진 방재 대책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 및 국내외 지진 대책 연구 사례를 공유했다.

9·12지진은 지난해 9월 12일 경북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국내 첫 대규모 지진으로 심도가 M5.0 이상의 국내 지진 평균 심도인 8.2km보다 깊은 15km로 나타났다.

이 지진으로 인해 대피 중 낙상·물건 낙하 등에 의한 부상자 23명이 발생했으며 이는 20대에서 80대까지 전 연령에 걸쳐 발생했다.

민간건축물은 관련법 개정 전 건축물 및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500㎡ 미만의 1·2층 소규모 건축물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

피해유형은 조적조 형태의 일반 주택·노후 주택에서 다수 발생하고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비구조 벽체에 발생한 건물 균열과 방수층 접착시 황토로 충진한 기와 붕괴·탈락, 허술한 블록구조로 인한 담장 파손 등이 있었다.

한편 정부는 1995년 1월 고베지진을 계기로 지진방재대책 근거를 최초로 마련하고 2005년 3월 후쿠오카 지진을 계기로 지진대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200년 9월 지진방재종합대책 확정을 위한 부처회의를 갖고 8개 분야 25개 중과제 58개 세부과제를 세운 바 있다.

또 2016년 12월 ▲실시간 지진알림 서비스 제공 등 지진 조기경보 및 국민안전교육 강화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등 내진대상 확대 및 내진보강 강화 ▲단층조사 및 지진연구 확대 등 지진연구 및 민관협력 확대 ▲지진 매뉴얼 및 대응체계 개선 등 지진 대응 역량 강화와 같은 4대 목표를 수립했다.

하지만 기존 대책은 법·제도 정비 위주로 예산투자 및 지진연구 등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정부는 대책을 전면보완하고 지진방재 종합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실행력을 확보토록 했다.

9·12지진 이후 정부는 대책수립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한 지진방재 종합개선 기획단을 구성·운영했으며 17개 부처 109개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상청은 지진 조기경보시스템과 일원화된 지진정보 신속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상황별·장소별 국민행동요령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책자를 제작해 공공기관과 학교 등에 비치토록 했다.

아울러 공익방송, 지하철 광고, 오프라인 캠페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진 국민행동요령 관련 콘텐츠를 제작했다.

지진대피소도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정비하고 알맞은 구호서비스도 제공토록 했다.

정부는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등 지진피해자 및 이재민들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법제화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더불어 병원·학교 등 주요시설물을 층수·면적에 상관없이 내진설계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이외의 건물들은 2층 또는 200㎡ 이상의 모든 주택으로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지진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기능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적용해야 하는 국가내진성능목표를 설정하고 내진성능기준을 세부화했다.

또 내진보강사업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공공시설 조기 내진보강 및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민간시설 내진보강 인센티브를 확대해 내진설계를 장려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달리 판경계보다는 내부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단층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추진단을 구성하고 공동사업단 형태로 조사를 추진해 성과를 공유키로 했다.

또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지진환경변화에 따라 현행화·고도화하고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지진동 및 진도 연구를 실시토록 했다.

특히 지자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방 지진방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전문자문단을 제도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일본·중국 등 주변국과의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산업부는 원전운영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했고 문화재청은 해외기관과 지진방재 공동연구 및 실행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지진분야 전문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5개 학교를 선정해 학교별 4억원을 지원하고 담당 부처에 102명의 전문인력을 추가 보충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1부터 15일까지를 ‘지진안전주간’으로 설정하고 지진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훈련을 실시한다.

지난해 9·12지진 당시에는 지진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고 잘못된 대피방법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됐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진안전주간동안 홍보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영화관 등 주요 공공장소에서 지진 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시·도 주요 지역에서 160여개 기관이 지진 행동요령과 점검표를 담은 홍보물을 배포한다.

특히 12일에는 광화문 인근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국민들에게 지진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 온라인에서는 지진 행동요령 문답을 풀거나 홍보영상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9·12지진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부산·울산·경북을 포함한 전국 150여개 기관에서는 지진 대피훈련을 실시해 주민들이 대피요령과 주변의 대피장소를 알 수 있도록 진행한다.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지진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지진안전주간동안 지진 행동요령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최적의 지진 대피정보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지진대피소 대피실험을 실시한다.

서로 다른 대피 정보를 제공한 후 대피 정보의 시인성, 대피 완료 시간과의 상관관계, 인지정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진 안전 주간을 전후로 영화관을 비롯한 공항 등 주요 공공장소에서 지진안전영상을 상영해 국민들이 어디서든 쉽게 지진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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