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특례업종 지정 해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의 현행법은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으로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업종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인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특례 업종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특례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도는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유발해 대통령령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일부는 심각한 수준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등 다른 공공부문 근로자보다 현격히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특례제도의 적용을 엄격히 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특례업종으로 지정된 사회복지사업의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토록 했다.

소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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