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원 재직시절 관련 업체서 금품 받은 내용 확인”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임원재직 시설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임원 재직시절인 2013년∼2014년 직무와 연관이 있는 가스안전공사 업무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사장은 또 2015년∼2016년 사원 공개 채용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인사채용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벌이던 중 금품비리 의혹을 추가로 포착,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보일러 설비 관련 협회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금품을 받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사장은 검찰에서 “단순히 친분에 의해 받았을 뿐 전혀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하자 지난 7월 20일 음성군 혁신도시에 있는 가스안전공사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또 박 사장 관사와 자택, 사무실,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가스안전공사 공채 1기 출신인 박 전 사장은 2014년 12월 취임했으며 임기는 올해 12월까지였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7월 24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는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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