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향응 수수 확인·직위해제… “부조리 근절 방안 마련”

고용노동부는 중부고용노동청 산하 A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 B 근로감독관이 건설사로부터 성접대 등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제보를 받아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해당 근로감독관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성접대를 포함해 2차례의 향응 수수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해당 근로감독관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관할 지청에 다른 관련자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해당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조처를 내리고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 행태를 다시 파악하고 기업과의 유착관계를 들여다보는 등 근로감독 전반에 걸쳐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별사업장에 대한 근로·산업안전 감독 진행 절차와 결과는 노사 대표 등 이해관계자 및 제보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방 관서에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는 한편 차관이 주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 근절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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