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노사분규와 불공정 사건 시정... 갈등 예방·해소 다짐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국민들의 안전욕구가 두드러지게 강세를 띠고 있다. 그럼에도 동종의 안전사고가 빈발해 산업재해 발생의 주체라고 할만큼 산재가 집중되고 있는 곳이 건설현장이요 또 중소기업이다. 아직 안전문화가 자리잡지 못한 탓이라고 보면 여기에서 안전문화를 혁신하는 것이 산업재해 저감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럴 즈음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거 노동부가 행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주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찾아 민주노총 지도부와 취임 후 첫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제도만 제대로 시행해도 노사분규와 불공정사건 상당수를 시정할 수 있다며 근로감독관의 인원을 늘리고 전문성도 강화해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우리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재해가 연발하고 있고 건설현장과 대형공장에서는 여전히 중대사고가 터지고 있으니 무엇이든 이쪽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히 대기업들은 정비·유지·보수 등 유해 및 위험이 큰 업무는 아웃소싱을 통해 자체 위험부담을 회피하려 한다. 그러니 이렇게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를 하청받은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벗고 나설 이유가 이런데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뼈아픈 체험을 통한 그 반면교사의 교훈에서 깨우치고 있듯이 기업에서도 CEO의 안전의식과 현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산업안전보건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감하고 있는 지금이다. 지휘자의 깨어 있는 의식이 우리의 안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과거의 적폐청산과 함께 앞으로는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고 단단히 못을 박고 있다. 또 그래야 마땅하다.

고용노동부야말로 재난·재해에 가장 밀접해 있는 부서다. 고용노동부야 말로 안전관리 혁신 1순위다. 비록 이제 시작이지만 확실한 개혁과 청산으로 효과를 볼 것이란 기대가 생긴다. 그럴리 없겠지만 혹여라도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노동안전의식을 확실히 심는 것이다.

다만 말로는 쉽지만 행하기 어려운 분야가 이것이어서 이 시점에서 정부와 노동이 함께 굳은 심지를 다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