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500명 추가 선발...노동경찰 외에도 산재예방 최일선 활약 기대할 만

앞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것과 같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장 가동이 즉시 중지된다. 다시 작업을 하려면 2차재해 방지대책이 마련되고, 안전성이 보장될 때만 가동이 가능해진다. 작업장의 장기 폐쇄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그러니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다.

지난 17일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계획이었지만 이의 필요성을 구체화해 발전시킨 것이다.

이번 대책은 산재사고에 대한 대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산재가 발생하면 경영상 심각한 손해를 감수하도록 함으로써 노사 양쪽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산재 예방 노력을 더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작업 재개를 위한 승인 심사는 그동안은 근로감독관이 판단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는 것으로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달라진다.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작업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안전성이 보장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사고 후의 작업 중지에 따른 인건비, 공사지연배상금 등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회사가 책임지게 된다. 그러고 보면 재무구조가 취약한 건설사는 최악의 경우 문을 닫을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을 것이다.

그 동안은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들을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리고 책임도 떠 넘겼었다. 갑의 일방적 우세요, 횡포에 가까운 위세였다.

이를 반대로 고치는 것이다. 위험한 것은 원청 즉 대기업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당연한 것 아닌가. 그래야 보다 효과적으로 산재를 막을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안전보건관리도 외부 위탁이 금지된다. 원청의 정규직이 관리해야 한다.

현재 도급 인가를 받은 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하청 근로자들이 상당수에 달한다. 앞으로 원청에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면 내친김에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법도 생길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까지 근로감독관 500명을 추가 선발할 것이라고 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근로감독관은 노동자들의 이익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노동경찰이라는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을 위해 함께 조금만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근로감독관들은 노동현장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다. 노동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앞서의 중대재해예방 특별대책과도 이들의 직무는 밀접한 관계다. 근로 현장 안전지킴이로서의 사명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에 긍지와 책임을 함께 가져주기 바란다. 노동경찰 외에도 산재예방 최일선의 활약을 기대할 만하기 때문이다. 산재감소의 구체적 결실도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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