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온열병 사망사고 발생...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중징계 경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연일 뜨겁다고 세상이 난리다. 그도 그럴 것이 33℃ 이상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으니 일반인들도 견디기 힘든데, 뙤약볕 아래서의 근로현장이야 일러 무엇이라 하겠는가.

이에 고용노동부는 요즘 같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일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명을 현장에 파견해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장에는 휴게장소·물·식염 등은 갖춰져 있었으나 상당수 근로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의 열사병 예방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당국에서는 그간 열사병 등 폭염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등 옥외사업장에 대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준수토록 홍보하고 지도를 했음에도 정작 사업장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토록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 이전에 상식적인 이행사항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경우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고 이 때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경련, 발열 등 초기증상이 감지되면 즉시 물, 그늘, 휴식의 응급조치부터 취해야 한다. 그러니 근로자가 일하는 현장에서는 가까운 곳에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의 그늘막이나 차양막을 설치해야 한다. 물론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도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요즘같이 폭염특보가 발령될 때는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휴식시간을 실내에서의 안전보건교육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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