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친환경 건설공사대책 마련

내달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건설기계에는 모두 저공해 장치가 장착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변창흠)는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건설공사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8월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저공해 장치가 장착(배출가스 저감장치 등)된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를 의무적으로 사용한다.

또 2018년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2013년부터 저녹스버너 장착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91% 이상(1등급), 질소산화물(NOx) 평균 발생량이 40PPM 이하인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11단지 총 2902세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축 건설현장에 친환경 보일러를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서울시 대기질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환경 친화적으로 시행해서 대기질 개선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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