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 통합... 신설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본부 설치돼

국민안전처가 마침내 그 명칭을 잃었다. 국민안전처가 없어졌다고 하기보다는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통합됐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어찌했건 국민안전처라는 이름은 지워지고 그 업무는 행정안전부로 다시 이전된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 중요한 국민안전이 진화하고 있는 것인지, 퇴보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아리송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국민안전이 퇴보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생기는 것은 이것이 박근혜 정부 이전에 생긴 행정안전부로 복귀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이 행정안전부가 박 정권 때 안전행정부로 바뀌면서 안전을 앞으로 내세웠는데, 예기치 못한 세월호 참사가 빚어지면서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국민안전은 이제 행정안전부가 컨트롤한다. 그 모양새야 어떠하건 국민안전을 강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한 것이니 이를 지켜보고 지원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토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는 것 등을 의결했다.

앞으로는 어찌되는가.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고 소방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한다. 마찬가지로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해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는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의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한다.

이같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안전업무 그 자체야 달라질 것이 없다 하겠지만 이를 추진하는 파워가 증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

법에 따르면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한다고 했다. 이 대목이 중요하다. 안전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지자체의 움직임이 함께 따라야 한다. 그 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안전처의 맹점이었다. 그 문제 하나는 해결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주목할 것은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여기가 안전의 핵심이다.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것인가에 따라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

아직 국민안전이 진화중인가, 퇴보인가 하는데 대한 답을 낼 수는 없다. 소기의 목적대로 진화의 과정을 밟는 행정안전부로 태어나 주기를 갈망한다. 안전에는 실패가 있어서는 안된다. 행정안전부의 안전이 완벽한 안전으로 거듭나기를 온 국민이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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