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법’ 대표발의

우리나라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20일 정부가 미세먼지 등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는 국제적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법’의 현행법에는 정부가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기준 설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원칙이 없는 실정이다.

최명길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가 정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주요 선진국들이 적용하고 있는 WHO 최고 단계의 환경기준보다 일평균 기준으로는 2배, 연평균 기준으로는 2.5배나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선진국 기준으로는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인 날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전히 ‘보통’ 수준으로 알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 반드시 국제적 기준을 고려토록 규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그 이하로 기준을 설정할 때는 그 사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함으로써 정부가 임의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얼마까지 줄여야 안전한지에 대한 기준도 객관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환경기준도 선진국에 적용하는 기준과 같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동섭, 김경진, 윤호중, 박용진, 김관영, 고용진, 이원욱, 이찬열, 장병완, 노웅래, 김성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