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체계 특수성·전문성·독립성 저하로 공사품질 떨어져”

소방시설협회가 국민안전 확보 및 소방산업 균형발전을 위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입법화와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최영웅)는 2002년부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입법화를 위해 회원사들과 함께 지속 노력해 왔지만 지난 15년간 입법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리발주가 입법화되면 적정 공사비가 확보돼 기술투자·우수 소방용품 사용·기술인력 양성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다.

2014년 5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소방시설공사의 중요성을 인식한 전국 14개 시·도의회 의원들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고 이로 인한 문제점은 아직 보고된 바 없다.

협회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시행지역의 발주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94%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분리발주가 수행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토록 하는 규정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중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는 각 해당 관계 법률에서 분리발주토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의 주장대로 소방시설공사를 제외한 타 공종들은 개별법에서 분리발주가 이미 법제화돼 있다.

협회는 “소방시설공사를 제외한 타 공종들은 개별법에서 분리발주가 이미 법제화됐지만 특수성·전문성·독립성을 갖춘 전문분야인 소방시설공사업체는 통합발주 후 종합건설사의 하도급 업체가 돼 우수자재 및 기술인력 사용이 어려워지고 그 특성과 신뢰성이 저하됐으며 공사품질이 떨어지고 비싼 유지관리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최영웅 소방시설협회장은 “소방시설의 신뢰성 향상을 통해 국민 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8000여 소방시설업체와 9만여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입법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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