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처리 불응시 범칙금 최대 150만원

마포구가 시민안전을 위해 무단방치차량을 정비한다.

서울시 마포구는 8월 한달간 지역내 도로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상반기에도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79대의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한 바 있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의 주요 단속대상은 관내 주요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에 장기간 무단방치한 자동차(이륜차 포함)로 기간 중에 주차장 등 사유지에 무단방치한 차량도 신고를 접수해 적극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단속반원들이 주요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 주차장 등을 돌며 장기간 버려진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있는지 살피고 발견되면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치울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한다.

20일 동안 소유자가 자진이동하면 종결처리로 마무리되지만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강제견인된다.

무단방치 자동차로 견인조치된 후 자진 처리한 경우에도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진처리에 불응해 강제 폐차할 경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면 본인뿐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불법 자동차 소유자는 불법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위반되는 사항을 자진 제거해 주길 바라며 일제단속 후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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