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동 사장 사원 공개 채용 과정 부당한 개입 여부 확인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가스안전공사의 채용 과정 비리 의혹과 관련, 박기동 사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충북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0일 오전 충북 음성군 혁신도시에 있는 가스안전공사 본사를 압수수색, 채용 업무와 관련된 문서와 장부·일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수사관 10명을 가스안전공사에 보내 채용 관련 부서와 박 사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박 사장 관사와 자택, 사무실,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최근 2015년∼2016년 가스안전공사 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최종 면접자 순위가 조작된 사실을 파악,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지검은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뒤 이날 가스안전공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면접 과정에서 순위가 바뀌었다면 채용의 최종 결정권자인 박 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거나 지인의 청탁이 있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신입사원 공채 최종면접 과정에서 면접자의 순위 변동과 관련,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 공채 1기 출신인 박 사장은 2014년 12월 취임했으며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박 사장과 채용 담당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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