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인사청문회 30일·김은경 청문회 내달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의 농도와 영향일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비교했을 때 미세먼지 발생 정도가 심해 건강 피해 등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인구집단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국고지원 근거 규정도 포함했다.

환노위는 또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다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환노위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 이달 30일과 다음 달 3일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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