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불법개조 및 열악한 근무환경 야기한 등록제도 개선

그동안 10톤 미만으로만 기준이 잡혀있어 불법개조,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를 야기했던 연안어선 등록기준이 개선돼 안전하고 쾌적한 어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연안어선 등록제도 도입에 앞서 어선 대체건조 시범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했으며 모집된 217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내년 5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그동안 ‘수산업법’상 연안어선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선복량(배에 실을 수 있는 적재능력으로 수산업법에서는 총톤수로 표기함)이 10톤 미만일 것을 요했으므로 더 많은 조업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원의 복지와 관련되는 침식, 식당, 화장실 등 편의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로 인해 편법·불법으로 배를 개조하거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젊은 선원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해수부는 톤수와 병행해 어선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어선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며 1월부터 4월초까지 의견수렴 및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하고 4월 말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희망하는 어업인들의 신청을 받았다.

해수부는 신청한 어선들 중 결격사유 없는 모든 어선(217척)들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5월 중순에 시·도별로 어선 척수를 배정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새롭게 건조하는 연안어선에 대해서는 허가톤수를 변환한 길이(최대 21m) 이내에서 자유롭게 어선을 건조하도록 해 어선원의 안전·복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선의 크기가 커지는 만큼 바다에서 예기치 않게 어선에 미치는 힘(격심한 바람 또는 파도 등)을 이겨낼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해 어선의 복원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31일까지 시범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통보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람은 7월 31일까지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아 내년 5월 30일 전까지 어선을 만들어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면 된다.

신현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새로운 어선등록제도 도입에 앞서 추진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선원의 조업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조선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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