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공공기관 감사협의회(회장 김헌득)는 23일 안전보건공단 회의실에서 제3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감사협의회에서 김병옥 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는 “청렴의 의미는 과거 금품·향응수수 등의 부정행위에서 공직자로서의 소극행정 및 무사안일 배제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까지 확장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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