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주도 일제 단속 통해 단속 실효성 제고

25일부터 한달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 집중단속이 전개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대포차) 운행 차단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오는 25일부터 한달동안 지자체 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대포차 운전자들이 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했을 뿐만 아니라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대포차가 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보험이 아닌 국가의 무보험·뺑소니 정부 보상사업을 통해서야 겨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또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범죄에 악용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차량 명의자가 각종 과태료, 범칙금 부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에따라 이번 단속은 17개 전 지자체의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운행자들이 단속망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포차 단속에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단속계획은 ▲불법명의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검사미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 대상유형별로 적발 방안으로 구성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불법자동차를 발견 즉시 시·도 또는 시·군·구나 인터넷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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