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제·안전검사 부정합격·불법튜닝 등 적발

버스·대형자동차가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제, 안전검사 부정합격, 불법튜닝 등 각종 위법행위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민안전처는 사고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버스, 화물자동차 등 대형자동차의 안전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 등과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국민안전처가 인천, 구리, 군산, 구미, 오창 등 전국 5개 산업단지, 고속도로 나들목(IC)‧요금소(TG) 등 대형차량 주요 이동경로상에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조사 차량 154대 중 13%인 20대가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한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됐다.

또 인천, 시흥, 안산 등 수도권 3개 지역 민간검사소 점검 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한 화물차, 활어운반차량 등을 자동차 정비업체와의 상호 알선을 통해 조직적으로 부정합격 처리하고 있는 민간검사소 5개 업체를 적발했다.

더불어 서울, 인천지역 일부 대형버스·트럭 운전자들이 판매자와 공모해 가격이 저렴한 등유를 불법 주입하는 현장 2개소를 적발했으며 인천, 청주, 당진, 구미, 용인, 안산 산업·항만단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대형차량 주요 이동경로에서 각종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미준수 불법개조 차량 53대를 적발했다.

아울러 인천, 용인, 부천, 김천, 상주, 당진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631건이나 적발됐으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차적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92건의 위반행위와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 631대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관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처분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병철 국민안전처 안전감찰담당관은 “대형차량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및 안전기준에 대한 관리체계는 아직 미흡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감찰 결과를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공유해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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