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예방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실효성 있게 고친다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당연히 그에 대한 응분의 제재를 받게 돼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법이 허약해 솜방망이 처벌 정도로 끝난다면 누가 그 법에 신경을 쓰겠는가. 이번에 고용노동부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등 법을 고쳐서라도 법의 제재에 대한 인식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 기준을 축소하며, 지정측정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집행이 보다 실효성을 갖도록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칙을 입법예고한 이유가 이것이다.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을 할 경우 대형사고가 나게 돼있다. 판박이 사고로 되풀이 되는 건설현장 화재가 이것인데 이에 대한 따끔한 제제나 사전경고가 부실해 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 정도로 끝이 나고 말곤 했다. 같은 유형의 사고를 방지할 만한 어떤 반성도, 상향된 안전의식도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래서 종전과 좀 달라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화재 위험 작업에 대해 도급인을 포함한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그 하나다.

법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때도 위반 횟수에 따른 차등적 금액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같은 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문제가 됐었다. 이러 식이라면 그저 소리만 나는 바람 든 뿅방망이 효과일 뿐이었다. 앞으로는 중대 재해 또는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곧바로 3차 위반 시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도록 했다. 제재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법령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분명 상향 조정했다 할 것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새로 마련된 법령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물론 그 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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