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되고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 기준이 일부 축소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산업안전보건법령 집행기준 합리화에 대한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을 축소하며 지정측정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집행이 실효성있게 될 수 있도록 그 집행기준을 합리화했다.

또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의 화재위험작업’을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와 근로자의 특별 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추가해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인을 포함한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해 ‘야간작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을 일반건강검진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는 중·소규모의 영세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장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의 취지를 고려해 안전·보건 관리체제가 어느 정도 갖춰진 10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40억원 이상인 경우의 과태료 감경규정을 삭제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적 금액 기준으로 제재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아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시 바로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부과토록 했으며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법령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일부 과태료 부과기준을 실효성있게 상향조정했다.

한편 업무상 질병자 중 근골격계질환자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관리자 자격기준에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자’를 추가하고 그동안 보건관리자 확대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건관리자 자격으로 인정해왔던 ‘산업보건위생관련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을 자격기준에서 제외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보건환경을 반영했다.

아울러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시험에서 1·2차 시험 합격자가 차기년도 같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합격한 시험에 한정해 해당 차수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지난 2월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최근 용접작업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튀어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으로 불꽃이 튈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를 추가했으며 유해·위험 작업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를 제외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군에서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기관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아 야간작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014년 1월 야간작업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제도가 도입됐지만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주로 산업단지 또는 수도권에 분포돼 있어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의 근로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지정측정기관 등이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을 곧바로 ‘지정취소’로 상향해 각 기관의 업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오는 10월 31일까지 최초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차량에 비해 검사 인력과 장소가 부족해 아직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중 현행 기간을 기준으로 20년 이상된 노후차량은 현행대로 검사를 받도록 하되 안전인증제도 시행 시점인 2009년을 기준으로 2009년 이전 차량은 2018년 4월 30일까지, 2009년 이후 차량은 2018년 10월 30일까지로 최초의 안전검사 기한을 단계별로 연장했다.

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기준을 의사 1명당 수탁사업장수를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근로자수 1만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를 갖추도록 하는 대신 PC나 빔 프로젝터 등 보건교육장비 규정을 장비기준에서 삭제해 교육 현실을 반영했으며 업무 특성상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비파괴 검사(X-선) 업무’를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업무에 추가했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집행기준을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정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안전보건규칙 등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