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대형교통사고 위험 관광·전세버스 화물차 등 안전 실태 점검

국민안전처가 대형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관광·전세버스와 화물차의 안전운행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함께 실시하는 합동조사로 오는 4월 7일까지 수도권과 경상권, 호남권에서 진행된다.

안그래도 행락철이 코앞에 다가와 안전을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지금 세월호의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 또 다른 재난이 있어서는 안된다.

통계에 따르면 대형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관광버스 6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당했다.

같은 해 10월 13일에는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관광버스 화재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올해 3월 13일에는 세종시 빗길 과속운전으로 트레일러가 전복되면서 1명이 사망하고 출근길 교통대란이 일었다. 큰 사고에 비하면 소수지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번 주요 점검사항은 ▲속도제한 장치 불법개조 운행 실태 ▲인구밀집지역·어린이보호구역 등 사고발생 우려 지역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 불법 주·정차 실태 ▲과적·적재불량 등 화물자동차 운행 중 사고발생 요인 ▲교통안전법 규정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지자체 관리·감독 의무 준수 여부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 ▲전세버스 실내 불법개조·노래방기기 설치 등 사고유발요인 등이다.

대형버스와 화물자동차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속도제한장치(대형버스·승합차 110km, 화물차 90km)가 설치돼 있는데 이를 불법 개조해 과속사고를 일으킨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것이 문제다. 단속이 느슨하기 때문일 것이다. 노래방기기도 쓰면 안되는데 이 또한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행락철 필수도구로 알고 있지만 운행 중 사용은 불법이다. 안전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저 즐기기 위해서라지만 잠시의 유흥을 위해 어찌 사망의 위험까지 감수하려 드는가.

이참에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무용하고 위험한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지 않는 이 고질적 안전불감증을 퇴치하는 것이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는가. 사람보다 소중한 것이 있는가.

입으로 안전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여전히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이 더 위험한 것 아닐까. 당국과 지자체들이 안전문화 없이 안전 없다는 것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계도해야 한다. 안전 홍보와 캠페인은 시도 때도 없이 열심히 할 때 결실이 보인다.

안전은 아는 것이 힘이다. 안전이 무엇인지 모르면 안전을 도모할 수 없다.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안전문화실천운동을 벌이는 것도 이유가 따로 있지 않다. 봄의 복병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범국민적 차원의 안전문화 홍보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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