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피해 받은 출생아 구제 방안 마련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태아피해가 인정됐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이정섭 환경부 차관)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과 태아피해 인정기준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에서 환경부는 태아피해에 대한 인정기준을 확정·의결했다.

인정기준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질환 1, 2단계(폐질환 가능성이 높거나 확실한 단계)가 된 산모가 건강 악화로 유산·사산·조산·태아 곤란증 및 이에 수반된 의학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다만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1, 2단계가 아닌 경우와 자료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판정을 보류했으며 이러한 부분은 향후 폐 이외 질환 인정 및 판정기준 마련과 현재 진행 중인 추가 독성실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태아피해 인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에 관련 절차 및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전이라도 태아피해 인정신청방안을 마련해 폐질환 1, 2등급 피해인정을 받은 산모와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이번 태아피해 인정기준 마련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 중 처음으로 폐 이외 질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관련 전문가들로 조속히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판정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해 피해에 상응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정부 조사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00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 심의에서 4명을 피인정인으로 결정했으며 기존 1, 2차 피해 인정자 중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과의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151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을 종료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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