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

앞으로 시외·고속버스 운행시 안내방송을 하지 않으면 사업 일부정지 및 18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운영해오며 발견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을 28일 공포·시행했다.

이번에 개정된 여객법 하위법령에서는 시외·고속·전세버스가 출발 전 차내 모니터를 이용해 안내방송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량 운행시작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해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방송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점검 및 안내방송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의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또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180만원의 과징금 부과규정도 신설해 운행기록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운전자 연속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강화뿐 아니라 운전자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 법령위반 종사자 처분 강화,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 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CNG 버스 면허기준 완화, 정기이용권버스 운행횟수 확대, 차량 운행개시 요건 완화, 원스톱(One Stop) 차령연장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기본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연간 교육계획 수정·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원스톱 차령연장서비스 제공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운송사업자의 충분한 주지기간 및 관련시설 구비 등이 필요한 안전관련 안내방송 의무화,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