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비 방재기준 전문가 의견수렴 위한 공청회

국민안전처가 복합화된 자연재난에 대비해 방재시설 관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

국민안전처는 2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후변화대비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개선에 대한 중앙부처, 지자체,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2년에 최초 제정됐으며 미래에 지역별로 예측되는 강수, 적설, 풍속의 증감을 분석해 우수저류시설, 하천, 소하천, 하수도, 배수펌프장 등의 방재시설 기준에 적용하거나 장기적인 개발계획 수립·시행,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활용토록 하는 지침이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기술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시·군 단위로 강우·적설·강풍의 증감량을 세분화한 것으로 시·군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우, 적설과 같은 단일요인뿐 아니라 태풍(강우+강풍), 폭설(적설+강풍)과 같은 복합요인을 고려한 기후변화의 영향 분석과 방재기준 적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기후변화 대비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개선안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올해 6월경 지자체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안영규 국민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 경험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다발하고 있다”며 “이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해 방재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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