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당 제품 지난해 10월 이후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됐던 헤어미스트에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원인인 CMIT/MIT 성분이 포함됐다는 민원이 접수돼 조치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중에 판매됐던 헤어미스트인 (주)쉬즈헤어 밸리수 프로틴테라피 퍼펙트 미스트에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표기돼 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돼 조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7월에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물에 씻어내는 일부 제품에 한해 CMIT/MIT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제품은 씻어내지 않는 헤어미스트 제품임에도 CMIT/MIT가 각각 5.1㎍/g, 1.6㎍/g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자인 (주)쉬즈헤어는 소비자원의 시정 요구를 적극 수용해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기 판매된 제품(2400여개)은 환급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주문자가 제조업체에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면 제조업체가 이 제품을 개발·생산해 주문자에게 납품하고 주문업체는 다시 이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형태인 ODM으로 생산·판매되는 제품임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해당제품을 제조·공급한 사업자 (주)피엘코스메틱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혼합물 사용 및 검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번에 판매 중단된 해당 제품은 지난해 10월 이후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성분들을 꼼꼼히 살피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판매사에 연락해 환급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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