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관 합동 ‘중앙 건설안전협의회’ 발족

일산 땅꺼짐 현상, 시흥 배곧신도시 거푸집 붕괴사고 등 건설 현장의 잦은 사고를 막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민·관 합동 협의체인 ‘중앙 건설안전협의회’를 발족했다.

건설사고 예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중앙 건설안전협의회는 회장에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 부회장에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간사에 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위원에 국민안전처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당연직 위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발주청 및 업계, 학계가 포함된 민간 위촉직 위원 22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 회장을 맡은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기존의 제도가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각 건설주체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중앙 협의회의 구축 취지를 설명했다.

앞으로 협의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계획·안전관리비·설계의 안전성 검토·가설구조물 사전 안전성 검토 의무화·사고신고 의무화 등 국토부의 안전정책 및 제도를 관련 정부 부처, 발주청, 업계, 학계 등 모든 건설주체들과 공유하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현행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생기는 제도 미이행 사례를 방지하고 건설안전과 관련한 신규 정책을 개발할 때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매년 반기별로 본 회의를 개최하는데 2월 예정된 상반기 회의에서는 5개 권역별 협의회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당해 연도의 건설안전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10월 예정된 하반기 회의에는 상반기에 계획한 실천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필요시 현장점검 병행)해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회의를 마치며 “건설현장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관계기관의 대표자가 모여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의지를 한목소리로 표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협의회에 주어진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건설사고 예방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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