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지난 2017년 2월 4일 오전 11시경 경기 화성 동탄시도시 초고층 메타폴리스 3층 공사현장 화재참사로 4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경찰에서 조사한 화재 사고경위를 보면 철구조물 산소절단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고 인해 초고층 건축물들에 대한 화재 취약성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화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 및 액화소화기가 작동하지 않아 더 큰 화마를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해운대 초고층 화재, 2014년 서울 송파구 초고층 화재사고에서도 그랬듯이 이번 사고도 화재에 의한 재해라기 보다는 유독성 검은 연기, 즉 일산화탄소에 의한 2차 질식사 재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된다고 하더라도 각종 건축재들이 유독성 연기를 내뿜는 가연성 물질로 돼 있으므로 불과 몇초만 들이 마셔도 숨을 멈추게 돼 있다.

특히 유락시설 리모델링 공사장 천장 등 칸막이 재료가 우레탄 및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었다면 그 공간 자체가 화재시 거대한 생화학 실험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꽃은 보이지 않고 건물 내 시커먼 유독성 연기만 내뿜기에 물을 뿌려도 진압이 결코 쉽지 않다. 건설업체들이 이런 위험한 건축재를 선호하는 이유는 값싸고 시공방법이 쉽고 단열효과는 좋기 때문이다.

법 규정도 애매모호하다. 또 최저가 다단계하도급 공사 관행상 작업시 화재감시자 배치, 불꽃방지망 설치, 소화기 배치 등을 기대하기란 요원하다.

또 고층건물이므로 불이 윗층으로 쉽게 번지는 속성상 내화충전재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더 큰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의견은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123층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성 문제에서도 제기된 바 있었다.

최근 도심 곳곳에 초고층 건축물(전국 2500개동)을 앞다퉈 건축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작업자들의 안전수칙 유무만 지적해서 될 일이 아니다. 산업적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시민들도 가족의 안전상 자신의 집이 어떠한 재료로 내부 마감처리가 돼 있는지 확인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40명이 사망한 2008년 1월 코리아2000 화재참사,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2년 8월 종로 국립현대미술관공사 화재참사, 사상자 31명의 2014년 5월 고양시버스터미널 화재들이 모두 유독성 연기에 질식돼 사망한 사고들이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들은 20층 이상 화재진압용 사다리도 거의 없으므로 더 큰 우려가 된다.
이번 화재사고 피해가 더 커졌다면 육지 위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간담이 서늘해진다.

뜻하지 않은 화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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