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제도 실효성 확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국민안전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재협의 대상 명확화, 지자체의 풍수해저감 시행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계획은 최종 허가를 받기 전에 재해영향성을 검토해 협의하도록 돼 있다. 2005년에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 주요내용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30% 이상 또는 4만5천㎡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검토협의를 다시 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앞으로 대규모 개발 계획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자연 재해에 미칠 영향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개발계획 변경으로 재해 유발 요인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규모의 변경인 경우는 이를 다시 검토·협의하도록 해 재해 발생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자는 것 아닌가.

또한 여기에 더해 사업자는 풍수해 저감을 위한 사업개요, 자금 조달계획 등을 시행계획 내용에 포함해서 매년 11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받은 시도지사는 다시 12월말까지 안전처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눈에 띄다.

재해예방과 관련된 정책은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행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안전처가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와 더불어 국민안전처는 국민안전을 위한 재난예방 제도의 실효성 극대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이라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지진이다. 재난도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재난은 특수재난으로 구분한다. 지금은 지진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만 예전엔 홍수 폭풍 등 자연재난을 큰 재난으로 다뤄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었다. 우리 앞에 항시 지진 폭풍과 홍수 대형사고 등의 잠재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어쩔 것인가.

우리에게 언제 대형재난이 덮칠지 모른다. 아직까지는 지진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적은 없다. 하지만 이제는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위치에 있다. 더불어 기존의 특수재난에 대해서도 예방과 대처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태껏 우리에게 취약한 것이 부처 간의 협력체계였다. 법만 만들어 놓으면 무엇 하겠는가. 막상 일이 터지면 제 입장, 제 안위만 걱정했지 제대로 힘을 합치는 모습을 못했기 때문이다.

시국이 시끄러운 가운데도 안전처가 멈추지 않고 국민안전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기획안을 내놓는 모습이 보기 좋다.

더욱이 한 겨울에 접어들면서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비상시기가 됐다. 눈이 오는 계절이 낭만스럽다 할지 모르나 폭설은 재형재난 특수재난을 불러올 수 있다. 당국은 당국대로 노력하는 모습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큰 일 난 뒤에 후회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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