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매뉴얼 개정·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등 지진방재 종합대책 체계적 진행

국민안전처가 지진대피소 홍보, 표준매뉴얼 개정,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등 9·12지진을 계기로 처음부터 재검토해 수립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진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국민들이 지진·지진해일 대피요령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진 국민행동요령’ 리플릿에 이어 소책자를 제작해 홈페이지, 안전디딤돌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배포했으며 설 연휴 전에 전국 지자체, 지진체험관 등에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지진대피소의 전방위적 홍보를 위해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국가공간정보(http://www.nsdi.go.kr), 공공데이터포털(http://www.data.go.kr)에 대피소 현황을 게시하고 생활안전지도(http://www.safemap.go.kr)에는 1월 중으로 게시할 계획이다.

또 공간정보서비스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국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다음지도·카카오내비·T-map, 현대엠엔소프트, 네이버지도 등에서도 지진대피소 현황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소식지·전광판·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토록 했으며 특히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안전처에서 수요조사 후 2월부터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지진재난 표준매뉴얼’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 지진대응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요원의 대피안내요령 등을 포함해 1월 중 개정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31개 시설물의 국가 내진설계기준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8일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향후 지진·화산정책심의회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을 거쳐 공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활성화를 위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거나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기존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확보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국세감면 및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등 제도 강화를 위한 관련법령을 개정 및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진 발생시 긴급재난문자 발송은 기상청으로 일원화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고 국민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진가속도 계측자료를 기상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중으로 공유체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안영규 국민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은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진재난 대비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지진·지진해일 대피소 정비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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