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 전개

2월 4일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기 위한 운동이 한창이다.

전남 보성소방서는 다가오는 설날을 맞이해 13일부터 2월 4일까지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을 전개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보성소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주택은 건축시 의무로, 기존주택은 내달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전하며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명절을 맞이해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규정은 ▲소화기는 세대별 및 층별 1대 이상 설치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대 이상 천장에 부착 등이며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아파트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귀칠 보성소방서 고흥119구조대장은 “다가오는 설날을 맞이해 고향집에 방문할 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선물해 부모님께 안전을 선물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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