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음주운전자의 처벌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혈중농도 0.05%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시 3회 이상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던 현행법을 2회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과 함께 면허 취소시 결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벌금형과 징역형의 형벌 수준을 각 항목의 현행보다 약 두배씩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국내 연평균 음주운전자 수는 25만 명을 넘고 있으며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만600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한해 평균 700여명 가량이 음주운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등 본인은 물론 일반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10~2015년까지 적발된 음주운전자들의 재범률은 4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음주운전자의 처벌기준을 강화해 재범률을 낮추고 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단순히 실수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상황”이라며 “이를 강화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실제로 아시아 OECD회원국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적은 일본의 경우 2001년부터 대대적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해 3년 만에 음주운전 사망자를 58% 감소시켰고 2015년까지 음주운전 사망자 수를 80% 이상 줄이는데 성공했다”며 이번 법안의 유효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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