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안전관리교육 16시간 반드시 이수해야”

의약품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의사·약사·한약사를 대상으로 교육이 펼쳐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의사·약사·한약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올해는 5차례 교육이 실시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부작용 정보 보고·절차 및 관리 ▲의약품 재심사 및 재평가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등이다.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는 2년마다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로 안전관리책임자가 된 경우는 해당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한 내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는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책임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첫번째 교육은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재)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실시되며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pvtraining.drugsafe.or.kr)를 통해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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