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 사고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가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만을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교사·군인이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 전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 모녀 자살사건은 어머니가 퇴근 중 넘어져 입은 부상으로 실직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으로 본 법안이 있었다면 출퇴근 사고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소식에 국민 모두가 가슴 아파했다”며 “이번 법안이 출퇴근시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의 생존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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