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안전취약계층’ 법적 보호... 재난안전산업도 육성

올해는 지난해 보다 얼마나 더 안전한 해가 될 수 있을까. 안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관리를 하지 못하면 엄청난 재앙이 닥치는 속성을 가졌다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어린이와 장애인, 노인이 ‘안전취약계층’으로 분류돼 별도의 안전대책이 마련되니만치 어찌했건 안전 면에서는 진일보한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달라지는 것도 더 있다. 국민안전처가 맡았던 지진 및 해일 재난문자 전송업무가 기상청으로 이관되고 백화점과 영화관 등에서는 민방위 경보 방송이 의무화된다.

국민안전처가 마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과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재난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해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이들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 당시 문자 발송이 늦어져 힐난을 받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상청이 지진이나 해일, 화산폭발 등의 재난 발생시 재난문자를 직접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세웠다.

여기에 민방위기본법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터미널·백화점·영화관 등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방송이 의무화된다. 운수시설과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상영관 7개 이상의 영화관 등에서는 민방위 경보 발령시 이를 고객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다.

이런 개정사항들은 뉴스를 통해 일반인들에 전달되지만 이 가운데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있다. 바로 재난안전산업 육성에 대한 것이다. 내용은 단순하지만 그 파급효과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앞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의 사업화 촉진 근거를 마련해 주고 사업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근거를 확실히 규정한 것이다.

나아가 국민안전처 장관은 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적합성을 인증할 수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이 안전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 제품들의 안전을 국민안전처 장관이 인증 보증해줌으로써 보다 안전한 국민생활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안전산업의 발전은 국민안전 뿐 아니라 경제란 측면에서도 관련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고 보면 안전은 아이디어와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된다. 아이디어 개발도 좋지만 이를 위한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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