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회 기초 쌓을 안전교육 전문인력부터 양성하라

가장 효율적인 안전홍보는 역시 좋은 내용의 안전교육에서 비롯된다. 안전도 청출어람(靑出於藍)이라고 좋은 교육 콘텐츠가 개발돼야 한다.

요즘 대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된 안전홍보 입간판이 엉뚱하게도 ‘성희롱’과 ‘인권침해’ 논란에 몰려 관심을 자극하고 있다.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홍보 입간판에 쓰인 문구의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이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대구시 황금동 힐스테이트 공사현장 입구에 설치된 가로 약 80cm 세로 약 150cm짜리 입간판에는 ‘공사관계자 여러분 작업장에서의 안전수칙을 지킵시다’라는 제목 아래 ‘일단 사고가 나면 당신의 부인 옆에 다른 남자가 자고 있고 그 놈이 아이들을 두드려 패며 당신의 사고보상금을 써 없애는 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물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것이지만 근로자들의 부인들을 비하하고 모욕적 수준의 성희롱을 가하는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일었다. 산재예방을 위한 선의의 안전홍보라는 목적은 좋지만 그 방법이 좋지 않았다.

최근 충청북도는 도내 안전사고 예방과 범도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 중인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문화 방문교육’이 도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자 이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교육이 필요한 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더니 의외로 여러곳에서 안전문화교육을 원하고 있어 안전문화 교육강사 풀(POOL)을 구성하고 교육대상자가 많은 기관을 우선 선정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다른 지자체들도 안전문화교육에 주목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안전처도 이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 등 시책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학교나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의무도 생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부단체장과 재난안전 담당 부서장, 공공기관의 임원급 이상 관리자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국민안전처 장관이 직무역량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도 생겼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어떻게 수립·시행하느냐 하는 것이다.

현시점에서의 안전교육 전문인력은 전국 소방관서의 안전교육담당자 및 소방안전교육사(국가 자격자) 등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7000여명을 전후할 정도다. 이로는 태부족이다. 안전교육을 펼칠 수 있는 안전지도자들을 먼저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을 알고 범국민적 안전문화가 정착돼야 안전한 나라가 된다. 새해의 가장 중요한 안전이슈가 이것이다. 안전교육 없이 안전문화 역시 생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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