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1999년 10월 30일 18시 57분경 인천호프집 화재사고.

이 사고는 지하1층 지상 4층인 지하노래방 건물에서 불장난하다 바닥에 뿌려놓은 시너에 불이 붙어 내부 장식재인 우레탄 등이 소실되면서 유독가스가 발생해 농연과 불길이 계단과 피트를 통해 2층 라이브 호프집으로 확산됐다.

비상구가 막혀 있어 사망 56명, 부상 81명 총 13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기억조차 하기 싫은 후진국형 화재의 대표적 사례였다.

2012년 5월에는 부산 부전동 노래방에서 비상구를 불법개조하고 물건을 쌓아둬 화재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런 화재사고들은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참사라고 할 수 있다.

비상구와 방화문은 화재 발생 등 위급상황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비상구는 건물에 들어가면 주 출입구와 반대 방향에 설치된 비상 출입구로 화재 등으로 주출입구가 막혔을 때 탈출로로 사용된다.

방화문은 화재시 질식사를 유발하는 연기를 차단시키고 화재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피난 방화시설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구를 ‘생명의 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상구에 대한 우리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3년간(2013~2015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로 연평균 447건의 시민신고가 접수돼 475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행위 유형으로는 비상구나 방화문을 폐쇄(잠금)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77%로 가장 많았다.

방화문에 말발굽 등을 설치해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15%, 장애물 등을 쌓아두는 행위 4% 순으로 나타났다.

비상구 등을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방법 위반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비상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가장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중점 관리하고 있지만 소방력을 활용한 현장점검, 각종 매체를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비상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 지하층의 다중이용업소는 건축허가를 받을 때 주 출입구와 비상계산 등 비상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검을 받은 뒤 비상구를 보관물품들로 막아두거나 잠가두는 경우가 흔하다.

날씨가 추워지면 실내활동이 늘어나고 난방이 시작되면서 화재위험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와 대형매점 등의 비상구와 방화문 등 피난로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위험상황 발생시 빠른 대피를 위해서는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둬서는 안되며 언제어디서든지 비상구 위치를 알아 둬야 한다.

비상구는 ‘생명의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의 방치, 적치와 비상구 폐쇄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이뤄져 간접 살인행위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고 있다.

비상구에 대한 올바른 안전의식과 그 실천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물론 업소를 찾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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