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교통소음 피해기간 정비례 방식으로 배상기준 개선

공사장 소음 탓에 발생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이 40%가량 오른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피해 배상액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수인한도(受忍限度) 고려기준보다 1∼5dB(A) 초과하면 1개월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10만 4천원에서 14만 5천원으로, 3년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66만 3천원에서 92만 5천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수인한도는 공해나 소음 따위가 발생, 생활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와 해를 끼칠 때 서로 참을 수 있는 피해한도를 말한다.

공장·사업장, 교통 소음의 경우 공사장과 달리 장기간 규칙적으로 발생되는 특성을 고려해 배상액 산정방식을 현행 포물선 형태의 비례 방식(로그함수)에서 정비례 방식(선형함수·월단가 × 피해기간)으로 개선했다.

같은 소음 크기라 하더라도 종류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이 다른 소음원별음향특성을 산정기준에 적용했다.

즉 같은 크기라고 하더라도 공사장 소음이 공장 소음보다 약 2배 불쾌감이 높게 느껴진다는 이야기다.

공사장 소음의 최소 피해 인정기간을 7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위원회는 터파기 등 충격소음이 계속 발생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소음 기준초과일이 15일 이상 유지되고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날도 일정한 소음이 발생해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 인정기간을 1개월로 산정하도록 했다.

배상액을 결정할 때 수인한도 고려기준 초과여부와 함께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지역성, 가해방지 노력, 피해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30%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번 배상액 인상에 따른 과다청구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피신청인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정신청 수수료율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피신청인이 친환경적 공법 개발·적용 등으로 소음피해 예방에 공헌한 경우 배상액을 할인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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