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안전 위협하는 화물차 고의 과적 처벌 강화해야”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서 이뤄지는 고의 과적행위에 대해 운전면허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의 과적 3회 이상 위반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과적은 차체의 무게 증가로 인해 타이어 손상을 유발하고 차량의 속력 조절 및 방향전환 등의 제어를 어렵게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여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으며 도로 파손과 이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서 규정한 적재중량의 150%를 초과한 고의 과적 3회 이상 위반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경기 불황으로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적정 무게 이상의 화물을 싣고 도로를 질주하는 과적 화물차량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화물자동차 과적에 대해서도 음주운전과 같이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면허를 취소토록 함으로써 과적행위 근절을 유도함과 동시에 도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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